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다.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가.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를 위한 경험과 전문성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2.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3. 뿌리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지정취소 등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권한의 위탁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뿌리기업 요건 해당 여부 검토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5.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사무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