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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제10조–제1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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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10조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11조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 3. 제2호의 실습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를 보유할 것 4.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5.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타당할 것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2조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제13조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14조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제15조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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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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