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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2조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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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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