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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6조–제23조의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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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제16조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제17조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3.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제18조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19조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2.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3.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제21조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일 것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제22조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제23조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경영인의 경영역량 교육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제23조의2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4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2. 고용안정 성과,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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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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