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제18조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