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