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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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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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