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