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19조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