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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19조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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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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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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