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2.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3.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