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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2.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3.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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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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