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