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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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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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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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