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
제73조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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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탈퇴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및 선거권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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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