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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3절 기관

제77조–제7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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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77조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임원

제78조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준용규정

제79조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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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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