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협동조합 기본법 제4절 사업

제115조의7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준용규정

제115조의7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