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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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명칭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설립 목적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동조합등의 책무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경영 지원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훈련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의 날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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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