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지원
제10조의3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