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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제4조–제5조의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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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계열화사업의 가축 종류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급조절 등

제5조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5조의2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계열화사업의 등록

제5조의3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후 제5조의9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 요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신고

제5조의4

제5조의4(변경신고) ①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회사ㆍ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5조의5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 취소 등

제5조의6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8.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5조의7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4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8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계열화사업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9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출자료의 종류, 방법, 제출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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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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