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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5조–제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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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5조의6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5. 제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6. 제2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을 위반한 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3. 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③ 제3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6조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 1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회피한 자 1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자 13.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가축의 사육 준비, 시설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한 자 4.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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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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