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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5조의6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5. 제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6. 제2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을 위반한 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3. 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③ 제3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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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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