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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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등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농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3.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4.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5.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 및 그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6.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가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7.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가축재해보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계약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과 추가되는 농가지급금의 지급 및 사육자재의 공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13. 계약농가의 농가지급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가지급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14.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채권의 보호를 위한 농가부담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15.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육 준비, 시설 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받은 계열화사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축사육실적평가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가축사육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계약농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계열화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지급 등
제8조(비용의 지급 등) 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상호 간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또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②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은 경우에는 가축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가축사육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농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를 완료한 날(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령일(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⑥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가지급금을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농가부담금의 지급기일은 농가지급금의 계약농가 수령일로 하고, 지급 방법ㆍ시기 및 지급기한의 연장 등 세부사항은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한다.
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농가지급금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정보공개서의 등록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가.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공개의 방법ㆍ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열화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9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제9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열화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의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예상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계열화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계열화사업자의 관리, 육성 및 재정ㆍ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열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사육ㆍ질병관리 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조정 등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계약농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가협의회는 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⑤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가협의회는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계약내용, 농가지급금, 농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⑦ 농가협의회와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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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