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6조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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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삭제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ㆍ소비자ㆍ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삭제
결격사유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4조 삭제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3. 법원에 제소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성립된 경우 5. 사건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하고, 지체 없이 그 접수사실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분쟁조정신청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안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한다. 1. 분쟁당사자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⑥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법사실의 통보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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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