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정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7조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정신청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3.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4. 범죄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소년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으로 송치된 경우: 보호처분 결정 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5. 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임시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까지
6.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청」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사건기록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송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7. 검사의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다만, 형사조정, 전문가의 감정 등 피의자ㆍ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더라도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①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된 사건이 재기(再起)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