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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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행위자
적용 범위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 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①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선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인적 사항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국선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사건기록ㆍ재판기록 및 그 복사본(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관ㆍ관리ㆍ폐기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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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