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22조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실태조사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작성 등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요청 등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2. 제3항에 따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