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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

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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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제18조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참여 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4. 증거보전 절차 참여 5. 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참여 6. 보호사건 절차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참여 7. 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한 신청ㆍ청구 8.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청구 또는 참여 9. 의견서, 신청서 등 서면의 제출 10.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보수 등의 범위

제19조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선변호사의 보수 2. 국선변호사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3.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그 밖에 감정ㆍ통역ㆍ번역에 필요한 비용 4.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식비 5. 수사기록ㆍ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 등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ㆍ재판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보수등의 기준

제20조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가. 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나. 송치 사건: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2. 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 3. 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지원: 법원의 보호처분ㆍ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 ③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④ 제19조제1호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보수등의 지급

제21조

제21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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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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