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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보수 등의 범위

제19조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선변호사의 보수 2. 국선변호사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3.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그 밖에 감정ㆍ통역ㆍ번역에 필요한 비용 4.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식비 5. 수사기록ㆍ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 등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ㆍ재판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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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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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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