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22조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