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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조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①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선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인적 사항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국선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사건기록ㆍ재판기록 및 그 복사본(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관ㆍ관리ㆍ폐기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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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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