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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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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1조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ㆍ복원비"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으려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에 제2항의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綠化)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되메우기용 토석(土石)을 운반하거나 성토(盛土)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경관을 복원하기 위하여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거나 녹화를 위하여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植栽)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의 시설 비용 4.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5. 복구ㆍ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관할청은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ㆍ복원비는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ㆍ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4.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ㆍ복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만 해당한다)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증서로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증서의 보증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1.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해당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 해당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12조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ㆍ복원 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나. 복구ㆍ복원 설계서 대상지의 전경 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설계설명서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ㆍ복원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ㆍ복원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및 자격증 사본 3.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영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일 것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복구ㆍ복원 설계서가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승인받은 자는 복구ㆍ복원 공사 시행 중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심는 경우 등 기후 여건상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의 연장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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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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