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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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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3조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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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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