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7조
제17조(보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고
제17조(보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