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제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제3조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시ㆍ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8조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