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제43조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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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49조(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의2.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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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