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의2.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