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제45조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