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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9조–제1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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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9조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제10조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제11조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12조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ㆍ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제13조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제14조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작업중지 명령 등

제15조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제16조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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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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