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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12조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ㆍ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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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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