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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제16조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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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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