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도의 작성 기준
제17조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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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도의 작성 기준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ㆍ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의 내용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1의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석면 제거 나. 복토(覆土)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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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