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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의 내용

제23조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1의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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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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