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21조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