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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제19조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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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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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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