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제19조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