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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제25조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석면 제거 나. 복토(覆土)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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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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