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제47조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