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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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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방송보도시설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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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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