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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1조–제2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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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인상분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비 지원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3조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4조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5조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26조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7.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토지등의 수용

제28조

제28조(토지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공확인

제29조

제29조(준공확인)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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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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