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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장 벌칙

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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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제3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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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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