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5조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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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회 유치 승인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승인의 취소
제6조의3(승인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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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