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2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