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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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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0조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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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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